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 메디잇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이 있는 경우
2) 충분한 압력으로 풍선확장을 하였음에도 calcification 등으로 인한 잔여협착이 30% 이상인 경우
3)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막하혈종(subintimal hematoma)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병변 당 1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혈관 굵기가 0.5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1개 추가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및 개수 명확화, 영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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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Cutting Balloon Catheter는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에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