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 메디잇
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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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8-88호, '18.5.1.시행)
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