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메디잇
1.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 하지 않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로
1)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경우 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후미로성 또는 중추성 병변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전음성, 혼합성 난청환자의 경우에는 나. 인정기준 중 3)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나. 인정기준
1)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2)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3)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
다. 인정개수
인공중이이식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라. 시설·장비
-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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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3?181호, '23.10.1. 적용)
1.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 하지 않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로
1)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경우 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후미로성 또는 중추성 병변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전음성, 혼합성 난청환자의 경우에는 나. 인정기준 중 3)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나. 인정기준
1)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2)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3)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
다. 인정개수
인공중이이식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라.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