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외 임신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외 임신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 변경 사유: 자궁외 임신에 대해 동 급여기준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