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외 임신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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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외 임신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 변경 사유: 자궁외 임신에 대해 동 급여기준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