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 메디잇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는 수술현미경 조명으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각막 중심부(동공)를 침범한 각막혼탁 2) 교정시력 안전수동(HM) 이하인 과숙백내장 ※ HM(Hand movement):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나. 인정개수 : 수술 당 1개 다. 상기 급여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술 전 시력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산동 후 촬영된 수정체 칼라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