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2. 다만, 위의 1.에도 불구하고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이하선 천엽에 국한된 1cm미만의 양성 낭종성 병변의 경우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