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 패혈증 고위험군 - 1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패혈증이 의심되는 중환자실 외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 시 동 검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확대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1-266호 (2021.1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 치료 기간 중 1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