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 메디잇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단,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9-85호(2019.7.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단,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만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