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 메디잇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19세 미만인 경우
나.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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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8-193호,(2018.10.1.시행)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고시 신설 사유: 혈우병환자에서의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