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8-254호 (2019.1.1.시행)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