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S용 PATCH(생체)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13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후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13세 이하 소아 또는 14세 이상의 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