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다음의 2가지 이상의 두경부 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다 음 -
가. 상악동근치수술과 상악동구강누공폐쇄술
나. 부비동수술과 폴립수술
다. 편도전적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
라. 인접부위를 침범한 두경부암에서 시행되는 아래의 수술
- 아 래 -
1) 설암수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
2) 구인두악성종양수술과 설암수술
3) 구인두악성종양수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중증 수술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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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다음의 2가지 이상의 이비인후과 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다 음 -
가. 상악동근치수술과 상악동구강누공폐쇄술
나. 부비동수술과 폴립수술
다. 편도전적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