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다음의 2가지 이상의 두경부 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다 음 - 가. 상악동근치수술과 상악동구강누공폐쇄술 나. 부비동수술과 폴립수술 다. 편도전적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 라. 인접부위를 침범한 두경부암에서 시행되는 아래의 수술 - 아 래 - 1) 설암수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 2) 구인두악성종양수술과 설암수술 3) 구인두악성종양수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중증 수술 보상 강화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다음의 2가지 이상의 이비인후과 수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다 음 - 가. 상악동근치수술과 상악동구강누공폐쇄술 나. 부비동수술과 폴립수술 다. 편도전적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