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소아 가산 신설 관련 질의응답 | 메디잇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Q1.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수가 적용시기·내용 및 청구방법은?
A1. 2024년 1월 1일부터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로 가산함
Q2.‘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소아 가산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인 경우 또는 특정 상병 등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A2. 진료과목, 진료의사 전문과목, 상병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8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소아 가산 산정이 가능함
Q3. 1세·8세 미만 소아환자의 입원료 가산과 동시 산정 가능한지?
A3. 신설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소아 가산은 입원료 소아 가산과 동시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