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메디잇

☞ 동 고시는 고시 제2024-227호(시행일: 2024.11.1.)로 변경되었습니다. ========================================================================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 (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자675)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대상 행위 관련 수가 추가 및 문구 정비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2023.9.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