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 근육질환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