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 근육질환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