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 및 질의응답 | 메디잇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나. 산정방법 1) 요56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56나 퇴원계획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함. 이때 수립된 퇴원계획은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교육해야 함. 3) 요56다,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 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요56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하고, 이 외에는 요56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함. 다.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7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3)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 고시 제2023-230호(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9-183호(2019.11.1.시행)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나. 산정방법 1)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하고, 이 외에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 다.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7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21.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