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은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 멸균 치료재료로 조기분만아 또는 신생아의 제대결찰 등 시행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재태기간 32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1,500g미만 2. 급여개수: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