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07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 메디잇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2024.1.31. 개정·발령, 2024.2.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2. 망막하 공간에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를 주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유리체절제 없이 약제만 단독 주입하는 경우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을 산정함
나. 자512 유리체절제술과 약제 주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512 유리체절제술 100%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약재(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등재 관련 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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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