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가습용 호흡회로 급여기준 | 메디잇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가온·가습된 호흡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8세미만 소아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 자585 인공호흡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상기 1.과 2. 이외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2024-14호(2024.1.29.발령, 2024.2.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