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벽배액술-십이지장-총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메디잇

1. 경벽배액술-십이지장-총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780라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십이지장-총담관 나. 치료재료 1) BILIARY METAL STENT 가) NITI-S BILIARY COVERED STENT [BUMPY] 나)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다)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라) COVERED BILIARY 마) COVERED LASSO BILIARY 바) EGIS SC BILIARY STENT, EGIS K-PAPILLA STENT 2) BILIARY STENT 가) ZIMMON BILIARY STENT 나) COTTON-LEUNG BILIARY STENT 다) ADVANIX BILIARY STENT 3)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PUSHING CATHETER PUSHING CATHETER 4) 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터 가) REN 나)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5) 경구적 담관내시경 결석제거용 CATHETER ESCORT BALLOON CATHETER 6) ENBD CATHETER 가) LIGUORY 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 CATHETER 나) OPTIMOS ENBD CATHETER 다. 인정개수 1. 나. 1)~6)의 경우 분류별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급여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5212419E, J8212719E, J8212223E, J5212004E, J8212005E, J5212263E, J5202482E, J5202282E, J5202031E, J8207103E, J4103183E, J4103001E, J4102002E, J4031002E, J4031019E 2) 상한금액:「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각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5212419E는 NITI-S BILIARY COVERED STENT [BUMPY] (J521241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12719E는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J821271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12223E는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J821222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5212004E는 COVERED BILIARY (J5212004)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12005E는 COVERED LASSO BILIARY (J8212005)의 상한금액과 동일 - J5212263E는 EGIS SC BILIARY STENT, EGIS K-PAPILLA STENT (J521226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5202482E는 ZIMMON BILIARY STENT (J52024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5202282E는 COTTON-LEUNG BILIARY STENT (J52022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5202031E는 ADVANIX BILIARY STENT (J5202031)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07103E는 PUSHING CATHETER (J820710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183E는 REN (J410318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001E는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J4103001)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2002E는 ESCORT BALLOON CATHETER (J4102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31002E는 LIGUORY 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 CATHETER (J403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31019E는 OPTIMOS ENBD CATHETER (J4031019)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상기 1.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