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이완 감시용 SENSOR의급여기준 | 메디잇

근이완 감시용 SENSOR는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ASA-PS※1 3 이상 환자 나. ASA-PS 2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흉강경,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2) 안과수술, 척추수술, 청기수술(자564~자582) 시 3) 전정맥마취(TIVA)※2 하 수술 시 4) 8세 미만 소아 다. 인정개수: 전신마취 1회당 1개 ※ 1.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2. TIVA(Total Intravenous Anesthesia): 바2의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중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마취 (고시 제2024-38호, 2024.3.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 ■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1-56호, 2021.3.1. 시행)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ASA-PS 3 이상 환자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나. 급여개수: 수술 당 1개 ※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