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이식 수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단안당으로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 고시 제2024-39호(2024.3.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목록 신설에 의한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