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심장의 단기 순환보조 목적으로 Central VA ECMO (Veno-Arterial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에 사용하는 PEDIVAS BLOOD PUMP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Bridge To Transplant, BTT) 목적으로 이식까지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최소 7일 간의 VA ECMO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기능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말초 VA ECMO로 인한 합병증으로 ECMO를 유지하기 어렵고 회복까지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환자가 심기능 회복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간 ECMO가 필요한 경우
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compensated chronic heart failure), 수술 후 심기능부전, 불응성 심실성빈맥(Refractory ventricular tarchycardia) 등
나) 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쇼크
5)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 후 우심실 기능 보조의 목적으로 기계적 순환보조가 필요한 경우
나. 금기증
1)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2) 충분한 조직관류(adequate tissue perfusion) 없이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
4)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아니하여,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6) 최근(recent)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7)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8) 진행성 혈액암,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 상태인 경우
9)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
10)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간,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기부전
다.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심실당 1개 인정. 단,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2.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요건
가. 시술 동의서 작성: 시술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나. 시술 후 정기적 재평가: 동 시술 적용 중 정기적인 반응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평가결과를 기재하여야 함 (반응평가: 심장ㆍ폐기능, 뇌손상 평가 등 최소 3일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