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나.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4-38호(2024.3.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2악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46호, ’07.6.1.시행) 등을 반영하여 치주낭 측정검사의 산정단위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