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 메디잇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4-39호, 2024.3.1.시행) ■ 개정 사유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신설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80호, 2019.5.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