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8 FP-CIT 뇌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메디잇

F-18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1.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나.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가)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2)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나)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다)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병기설정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다)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라)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2.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6) F-18 에프도파는 상기 1.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024.4.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PET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F-18 에프도파)의 적응증 추가 및 동일 목적의 검사와의 급여기준 개정 --------------------------------------------------------------------------------------------------------------- ■ 개정 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2019.1.1.시행) F-18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개정 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병기설정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다.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4)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