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가3-1가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뇌손상(의심) 환자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2.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와 나795 동공부등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2024.4.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