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메디잇
1.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780가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췌장가성낭종
나. 치료재료
1) BILIARY STENT
ZIMMON BILIARY STENT
2)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PUSHING CATHETER
PUSHING CATHETER
3) 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터
가) REN
나)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다) FUSION TITAN BILIARY DILATION BALLOON
4)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ION CATHETER
다. 인정개수
1. 나. 1), 2)의 경우 분류별 최대 2개, 1.나. 3), 4)의 경우 분류별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급여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5202482E, J8207103E, J4103183E, J4103001E, J4103082E, J8001001E
2) 상한금액:「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각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5202482E는 ZIMMON BILIARY STENT (J52024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07103E는 PUSHING CATHETER (J820710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183E는 REN (J410318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001E는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J4103001)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082E는 FUSION TITAN BILIARY DILATION BALLOON (J41030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001001E는 SOEHENDRA BILIARY DILATION CATHETER (J8001001)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상기 1.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9.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