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관련 질의응답 | 메디잇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
1. 산정방법
Q1.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
Q2.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조회
Q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 대상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4)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동 기준 가. 5) 또는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산정하는 환아를 급여 대상으로 함.
단, 동 기준 가. 6)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 1)~5)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산정하는 환아)
Q4.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는 종별 가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Q5.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와 동시 산정 가능한가?
○ 모두 가능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 산정)
2. 청구방법
6.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는?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청구함
7.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의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적용
8.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해당 수가의 산정 가능 여부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 수가 적용 시작일(’24.5.1.)부터 적용 가능함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