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시행일자: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