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KONIS 유예시점 관련 개정) | 메디잇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3) 3등급
가)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염관리 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6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요양병원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 개정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2024.5.1.)
■ 고시 개정 사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고시 개정 주요내용: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 변경 전 고시내용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5년 7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