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상·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1)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2) 날짜를 달리하여 상·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하누점폐쇄술 실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나.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1) 일차적으로 일시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TEST용 또는 TEMPORARY)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을 실시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나)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안구 이식편대숙주질환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다) 이전에 삽입했던 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가 소실된 경우
라)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2024.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의 문구 명확화 및 치료재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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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자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날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인정
(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2)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안구 이식편대숙주질환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고시 제2019-131호,'19.8.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