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변경 전 고시 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변경 전 고시 내용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2. 상기 1.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