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가)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나)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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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제2023-160호(2023.8.30. 개정·발령 / 2023.8.3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다.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