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연 4회 이내로 요양급여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102호 (2024.6.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