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 메디잇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 제2025-153호(2025.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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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5-99호(2015.06.15.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유착)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2015.06.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