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 메디잇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는 폐 수술 시 절개 및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나.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2.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적응증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나. 인정개수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분리형-직선형의 특수침과 병용사용을 인정하되, 합산하여 「자동봉합기 급여기준」의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적용함
3. 상기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