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4-102호(2024.6.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 반영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2024.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 2) <생략>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