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자655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 중재술 등], 자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함. - 다 음 - 1.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중재술(primary intervention)을 시행한 경우 2.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내원 후 24시간이내에 시행한 경우 - 아 래 - 가.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 나.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 다.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 라. 기계적 합병증(Mechanical complications) 마. 지속되는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부전 바. 일시적인 ST분절 상승을 동반한 NSTEMI 사. ST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 아.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심근효소의 상승 및 변화 ■ 고시 신설: 고시 제2024-102호(2024.6.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 관련, 급성심근경색증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