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기본 입원료’에서‘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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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