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삼투성 확장기(DILAPAN-S)의 급여기준 | 메디잇
‘자궁경부 삼투성 확장기(DILAPAN-S)’는 자궁경부에 삽입 후 팽창되어 자궁경부를 확장시키는 치료재료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을 통한 처치 및 수술 시 자궁경부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 유도분만 시는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