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무홍채증, 홍채결손 나. 인정 횟수 1) 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 2) 위치 이탈 등 이상소견으로 인공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다. 삽입된 인공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인공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함. ■ 고시 신설 ■ 고시 제2024-128호(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