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DE bridged sodiumhyaluronate 60mg주사제(품명 : 시노비안주,하이히알원스주,하이알원샷주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43호(2025.9.1.)
■ 고시 개정 사유
○‘힐로드원스주’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79호(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