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은 스완-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중화상환자 라.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마. ASA-PS 3이상의 환자 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2. 동일 목적의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나722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나.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 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라. 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ageal Probe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치료재료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고시 신설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