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둔위교정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자860 태아둔위교정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적응증): 임신 36주 이후 둔위태아 산모로 의학적으로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 나. 급여횟수: 임신 기간에 1회 다. 태아둔위교정술 소정점수에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나732-1 비자극검사 또는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2024.6.27.) ■ 고시 신설 사유: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신설(행위재분류)에 따른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