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산정기준 및 질의응답 | 메디잇
○ 임종실에 대한 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급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한 요양병원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한 경우
나.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4일 이내 산정가능함.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환자군 정액수가 및 제3부에 따른 입원료 산정
■ 신설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8.1.)
■ 고시 신설 사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