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
나.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상하지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고시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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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2호(2017.9.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 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 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나.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