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진료과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토록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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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9-315호(2020.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