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3-248호(2023.12.18.)
□ 시행일 : 2024.7.30.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