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병상 기준 변경) | 메디잇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병상 기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는 병행할 수 없음.
3)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5)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전문의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나)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에서 제외하나, 대체 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인력 및 등급신청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개정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24.8.1.)
■ 고시 개정 사유: 요양병원 현황통보서 서식 개정에 따라 감염예방ㆍ관리료(요-57) 산정 시 병상 기준 변경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변경전)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의 병상을 말함.
(변경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 변경 전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
■ 변경 전 고시내용
가. 병상 기준
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